[이혼]: 보도 내용 근거로 낸 의견도 명예훼손 고소당할까? 소재원 대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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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의견을 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최근 소재원과 고지용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 궁금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재원은 어떤 근거로 “문제없다”고 반박했나

소재원은 고지용과 전처 사이의 양육비·면접교섭권 갈등이 보도되자, 고지용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고지용 측이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재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근거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소재원은 고소를 피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피하는 대신 수사나 재판 절차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보도된 내용을 인용했다는 점을 반박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다만 이 고소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론 날지는 현재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재원 측 주장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될지, 아니면 다른 결론에 이를지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은 소재원이 내세우는 반박 논리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소재원의 사례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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